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0.>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ㆍ사회ㆍ경제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하남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22.11.30.>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남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기본전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전략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남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⑦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신설, 2022.11.30.>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ㆍ추진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11.30.>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하남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삭제, 2022.11.30.>
2. <삭제, 2022.11.30.>
3. <삭제, 2022.11.30.>
4. <삭제, 2022.11.30.>
5. <삭제, 2022.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2.11.30.>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기존 제2호 삭제 2023.5.1.>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기존 제18조 삭제 , 2023.5.1.>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기존 제19조 삭제 , 2023.5.1.>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기존 제20조 삭제 , 2023.5.1.>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기존 제21조 삭제 , 2023.5.1.>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6조에서 이동, 기존 제22조 삭제 ,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