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환경 정화를 위하 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배양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599-16에 둔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무안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 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무안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조례에서 정한 규칙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환경정화, 유용미생물 보급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 하여 군수가 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