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이하 “귀농인의 집”이라 한다)이란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자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거주지 시설 이용료, 교육장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귀농인의 집는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140 일원에 둔다.
귀농인의 집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 중 귀농인의 집 입소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
2.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 선정, 입소기간, 수료 및 퇴소
3. 입소자 교육비 결정
4. 그 밖에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무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농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귀농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인의 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무안군 귀농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귀농인의 집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소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무안군 귀농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귀농인의 집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소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소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무안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재촌 비농업인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입소자 모집은 무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며, 입소자는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귀농인의 집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소 자격 및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 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소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소예정자를 선발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소예정자를 입소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소자와 입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도 입소자의 퇴소일은 정규입소자와 같은 날이나, 입소일로부터 퇴소일 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소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소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소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소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까지 납입해야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2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입소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비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잔여 교육비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귀농인의 집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소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소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소자는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소자로 선발되었어도 입소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소할 수 있다.
① 입소자는 귀농인의 집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농인의 집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성실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귀농인의 집 운영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소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소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친인척 방문 등 귀농인의 집에 사전허가를 받은 일시적 동반 체류는 제외한다.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귀농인의 집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입소자가 입소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소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2.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 무단이탈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귀농인의 집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7조에서 정한 입소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입소자는 귀농인의 집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집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귀농인의 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입소자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무안군 귀농어귀촌 협의회, 귀농교육 전문기관 또는 귀농인의 집이 조성된 마을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