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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80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1-11공포 2021-01-11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 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 제외 대상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4.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업종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군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고, 대출 금융기관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 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이차보전 지원 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에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과장
2. 무안군 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소상공인의 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