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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17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5-13공포 2023-04-27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