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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7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01-08공포 2021-01-08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용인시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높인다.
2.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용인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용인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용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농업참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공유농업활동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시장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공유농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