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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7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제5조

활동실적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자연공원 및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표식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