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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17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제2조

삭제

삭제〈2023. 4. 27〉

제3조

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23. 4. 27〉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4. 27〉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4. 27〉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 4. 27, 2025. 12. 5〉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목개정 2023. 4. 27〕

제6조

사용승인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목개정 2023. 4. 27〕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초과 사용료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2026. 3. 30〉

제14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1. 20일 전까지: 사용료 등 전부
2. 1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3. 1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및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16조

운영지원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제17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4.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4. 27〉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4. 27〕

제1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4. 27〉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2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22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