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삭제〈2023. 4. 27〉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23. 4. 27〉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4. 27〉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4. 27〉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 4. 27, 2025. 12. 5〉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목개정 2023. 4. 27〕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목개정 2023. 4. 27〕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4. 27〕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 신청자는 사용승인 신청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3. 4. 27, 2026. 3. 30〉
① 시장은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7〉
1. 20일 전까지: 사용료 등 전부
2. 10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
3. 1일 전까지: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4.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4. 27〉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4. 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4. 27〉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 교사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주민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