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ㆍ지출 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회계ㆍ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회계ㆍ기금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율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납부한 경우 상환 만료일부터 납입한 전날까지의 날짜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기간은 예탁 및 융자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