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해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7.>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