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2024.8.12.>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구 청사의 신축 및 대규모 수리와 투자심사 대상 이상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2.>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제1호의 증가액을 공제 후 산정<신설 2024.8.12.>
3. 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신설 2024.8.12.>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번호이동 2024.8.12.>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미추홀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8.12.>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8.12.>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신설 2024.8.12.>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8.12.>
7.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번호이동 2024.8.12.>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12.>
④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8.1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4.8.12.>
1.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담당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삭제 2024.8.1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8.12.>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4.8.12.>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장 <개정 2022.1.10.>
2. 기금출납원: 예산담당 <개정 2022.1.10.>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