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9.24.>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4.>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