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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161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1부
2.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7.3.>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