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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15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구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사건 조사ㆍ수사단계 입회비용 포함)
나. 그 밖의 비용: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3조

공제제도 우선신청

소속 공무원 등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제5조

지급기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소송비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총 지원금액은 제3조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지원받는 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6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송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송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2. 제4조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고문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송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제10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조사 및 수사단계 변호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 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