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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5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10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9.]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9조에서 이동(2023.3.29.)]

제12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3.29.]

제13조

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종전 10조에서 이동(2023.3.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1조에서 이동(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