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문화ㆍ체육시설,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시설, 시장 편의시설, 사회복지ㆍ노인ㆍ장애인시설, 도로, 교량, 유수지,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시하고, 합산 표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
2. 설치일
3. 공사기간
4. 발주기관
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설치 및 건립비용
7. 관리부서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