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강서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및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강서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강서사랑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유효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강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강서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강서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 ㆍ 판매 ㆍ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ㆍ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9.]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9.]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9.> ③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2.11.9.>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서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1.9.>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9.>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9.>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제한사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2.11.9.>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①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강서사랑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강서사랑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서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