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경영ㆍ세무 분야를 포함한다)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해당 농업인(단체대표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발전계정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농식품경영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융자지원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식품경영체를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ㆍ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취급 기준 및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연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의 해외연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작목별 해외연수 대상자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마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융자기간과 금리는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농업발전계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4.10.22.> 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이내, 법인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2.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인 농어업경영체는 1억 원 이내, 법인인 농어업경영체는 2억 원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ㆍ임도정시설ㆍ쌀가공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2억 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2.] 3. 삭제 <2024.10.22.> ②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및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대학생으로 하며, 학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한도는 1명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로 한다. 2. 융자 상환기간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등 배분 상환으로 한다. 3. 융자금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그에 따른 이자 및 대출관련 비용 등은 기금 및 시ㆍ군에서 지원한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 그 출자한도는 농업발전계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등은 농업발전계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는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금대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 중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이후 3년간,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조치 이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사업시행 직전년도 하반기에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중 농업전문경영인(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매년 하반기에 각각 결정한다. 이 경우 품목별생산조직체 사업지원신청,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신청, 농업전문경인인 신청 등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에 따르며, 도지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ㆍ군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사람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영인 결정 시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해당 분야의 작목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조례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ㆍ군 지원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ㆍ군은 해당 시ㆍ군의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력육성 담당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단체대표)이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원금 및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사업(가공ㆍ유통 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라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② 조례 제25조의 보조금은 사업관리와 효과를 높이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담당부서를 통하여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해당사업 추진부서는 보조금이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한다.
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연수 대상자는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사람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3호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은 조직체의 강습회ㆍ연찬대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교육적인 행사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직체는 행사경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사경비지원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인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
2. 새기술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