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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51

경기도조례시행 2021-01-08공포 2021-01-08공포번호 6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란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동 집무 공간
3. 민원응대 공간
4. 영상회의실
5. 그 밖에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의한 북부청사 내 사무공간

제3조

위원회 설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 및 기본방향
2. 분원의 명칭ㆍ규모 및 관련 시설 설치,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원격회의시스템 등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북부분원 설치 및 기능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 의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6명
2.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자문단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정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 원활한 의정활동, 경기도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및 의견제시, 관계자의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