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개정 2024.3.20.>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도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민의 일상 및 가정생활 변화와 시ㆍ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0.>]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