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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149

경기도조례시행 2021-01-08공포 2021-01-08공포번호 6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ㆍ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공고 및 통지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