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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148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 제2조제4호의4의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질공원 보호헌장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보호헌장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육성 및 관리ㆍ보전사업
3.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4.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5.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ㆍ관리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인 전문가와 동행하여 국내ㆍ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