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비 보조금
3. 법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차입금
5.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주무담당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