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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145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양여 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여 폐천부지(이하 “폐천부지”라 한다)”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양여한 부지를 말한다.
2.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천부지와 하천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권의 인계인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목록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날부터 폐천부지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법규 및 관리원칙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을 인수한 폐천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산가치 제고 등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도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인접도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폐천부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 시에는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폐천부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의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액, 대부여부
2.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 현황
3. 대부 또는 매각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4. 그 밖에 대부 또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세입구분 및 경비부담

① 도지사가 시ㆍ군에 위임하여 집행하는 폐천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금의 100분의 30을 시ㆍ군 세입으로 귀속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폐천부지로 인한 시ㆍ군의 수입금은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각ㆍ대부 등 폐천부지의 관리에 따른 경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매각 시 폐천부지 가치상승을 통한 매각 세입 금액의 일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매각부서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폐천부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의 처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7조

재산관리대장의 정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필지별로 폐천부지임을 기록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등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4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재산소유자의 명의를 경기도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부등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매각 및 대부승인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의 승인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으로 갈음한다.

제11조

보고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료의 징수상황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하여야 하며, 매각에 관하여는 매각 후 관련서류(매매계약서,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관련 공부 등을 말한다)를 붙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변상금 및 교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