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양여 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양여 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여 폐천부지(이하 “폐천부지”라 한다)”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양여한 부지를 말한다.
2.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천부지와 하천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목록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한 날부터 폐천부지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을 인수한 폐천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산가치 제고 등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도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인접도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폐천부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 시에는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폐천부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의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액, 대부여부
2.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 현황
3. 대부 또는 매각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4. 그 밖에 대부 또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가 시ㆍ군에 위임하여 집행하는 폐천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금의 100분의 30을 시ㆍ군 세입으로 귀속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폐천부지로 인한 시ㆍ군의 수입금은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각ㆍ대부 등 폐천부지의 관리에 따른 경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매각 시 폐천부지 가치상승을 통한 매각 세입 금액의 일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매각부서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폐천부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의 처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필지별로 폐천부지임을 기록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4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재산소유자의 명의를 경기도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부등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의 승인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으로 갈음한다.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료의 징수상황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하여야 하며, 매각에 관하여는 매각 후 관련서류(매매계약서,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관련 공부 등을 말한다)를 붙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변상금 및 교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