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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143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4.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5.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6.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7.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상해보험”이란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하사고 조사위원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도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가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3.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사고로서 관할 시장ㆍ군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 <개정 2022.12.30.>
4. 둘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고
5.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속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도지사가 5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 : 2명 이내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5명 이내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15명 이내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15명 이내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명 이내 <개정 2022.10.31., 2022.12.30.>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명 이내 <개정 2022.12.30.>
7.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명 이내
③ 위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2.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12.30.>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련 시공자 및 그 밖에 지하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개정 2022.12.30.>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증표

① 도지사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집행

① 위원회 사고조사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②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6조

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초기 현장조사

① 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초기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위원단, 지하안전담당공무원(지반침하 발생지역 시ㆍ군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단은 사고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 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ㆍ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0조

원인분석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사고조사보고서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