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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40

경기도조례시행 2021-01-08공포 2021-01-08공포번호 6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26조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경기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경기도 관할 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경기도를 선적(船籍)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수면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원금의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활동 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난구호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