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3.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도지사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하여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용보험료 신청, 환수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ㆍ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