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 의정 및 담양군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활동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 경비
③ 의장은 정책연구ㆍ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제3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단체의 존속 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간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해당연도 연구활동 개시일부터 11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행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해 중간보고 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담양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삭제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