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기금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은 그 자금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기금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자금 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자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각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 자금 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배정액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특별회계 재무관과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요청할 경우에는 도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통합계정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당초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조례 제8조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 방법은 융자약정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한다.
② 융자 받은 부서 등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 금고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