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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04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 외에 교육지원청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각각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4. 12. 30.>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4명 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2명 이하로 할 것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별로 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 1명과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교육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교육청 지방공무원(도교육청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의결
6.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에 따른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7.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8.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2.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및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3. 교육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8조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도교육청인사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의제5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단,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험자격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신설 2024. 12. 30.>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3조

전보ㆍ전출의 제한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4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1.7.>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개정 2026.1.7.>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가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

신규임용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도교육감은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명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7급 이하 및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③ 도교육감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30.>

제18조

전국단위 인재채용

제주특별법 제58조에 따라 7급 및 연구ㆍ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제주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정한다.
2. 해당 대학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사람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그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별표 2의2에 따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21조

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개정 2024.12.30.>
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승진임용의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은 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개정 2024.12.30.>
③ 도교육감은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2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⑥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 포상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25조

근무성적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도교육감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경력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③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⑤ 계급별 경력평정기간은 평정 기준일부터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외에 경력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가산점평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증 취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특수지 근무경력, 인사교류 및 파견 근무경력, 성과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가산점평정에 따른 가산점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가산점 항목별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제주특별법 제51조에 따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게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6.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개정 2026.1.7.>
가. 제주교육 혁신과제의 발굴ㆍ추진, 교육시책과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
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다.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사람
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3.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개정 2026.1.7.>
4.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그 밖에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7.>

제31조

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로 한다.
③ 특별승급 심사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4. 12. 30.>

제32조

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특별승급요건,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교육지원청인 경우 5급 직위)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35조

겸임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를 따른다.

제36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교육감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고충처리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

적격심사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적격심사: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수시적격심사: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39조

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적격심사를 위한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도교육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1조제1항의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제42조

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제주특별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4조

응시자격

외국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5조

임용절차

① 도교육감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에 따라 외국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

업무분야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업무분야는 공권력 행사,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업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7조

근무기간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내에 해당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제48조

근무실적평가

① 도교육감은 채용된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임용약정의 변경, 연장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와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방법 등을 준용하되, 도교육감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ㆍ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복무 등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도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도교육감은 제50조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1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53조,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도교육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55조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6조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58조, 제59조, 제63조 및 제66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기준은 제51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57조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3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5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5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교육감은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9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교육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60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1조

공모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때에는 미리 각 대상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2조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① 도교육감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61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3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도교육감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 매체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4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65조

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66조

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6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67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68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교육감이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교육감이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69조

시험의 공고

①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날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도교육청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④ 도교육감은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도교육감은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공개모집의 예외

도교육감은 제69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52조제2항제1호 또는 제62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72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4조

수당 등

①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5조

자격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4. 12. 30.>
1.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사회ㆍ문화ㆍ환경ㆍ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신설 2024. 12. 30.>

제76조

적용대상

제주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7조

성과급운영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급운영위원회는 행정부교육감이 위원장을, 총무과장이 간사를 담당하며 직렬ㆍ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7.>
③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운영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8조

성과급심사위원회

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②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급순위 및 가ㆍ감점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9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

①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76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사람
3.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1조

규제의 재검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2. 제44조 및 별표 5에 따른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3. 제75조에 따른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