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를 따른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① 도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① 도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