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① 제5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