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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

사업의 내용

① 제5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