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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1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흥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흥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장흥군 본청ㆍ읍면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를 말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9.>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정유공 공무원으로서 군정발전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역사문화 등의 체험활동 지원
2.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개최 지원(공로 연수시 환송식 포함)
3. 공무원 등 본인 단체보장보험 가입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
4. 직원 자원봉사활동, 능력개발 및 공동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5. 직장 내 취미ㆍ문예ㆍ체육활동 등을 위한 각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지원
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활동 지원
7. 장기 재가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불우공무원에 대한 위로금 지원
8. 결혼 출산 여직원에 대한 자녀 출산용품 지원
9. 소속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 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및 장례비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한도 외로 별도 편성ㆍ집행한다.<신설 2026. 2. 9.>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2. 9.>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3. 26.>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9.>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25. 12. 29., 2026. 2. 9.>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25. 12. 29., 2026. 2. 9.>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점수는 1년이상 근무할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제정 2024. 7. 23.>

제14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제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2026. 2. 9.>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인 총무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급별ㆍ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2. 9.>
1.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2. 9.>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팀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군수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따른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5. 12. 29., 2026. 2. 9.>
② 군수는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9.>

제1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