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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114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제2조

<삭제 2025.05.16.>

제3조

<삭제 2025.05.16.>

제4조

<삭제 2025.05.16.>

제5조

이용대상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5.16.)
1.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개정 2025.05.1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신중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5.16.)

제6조

이용신청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③ 시장은 센터 이용ㆍ변경을 허가한 경우 센터 이용ㆍ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④ 다만, 이용신청 허가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제한

시장은 센터 이용신청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5.16.)

제8조

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 통지

① 시장은 이용신청 허가를 취소 및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 이용허가 취소ㆍ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이용신청 취소 및 제한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신청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프로그램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만, 프로그램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 ㆍ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1조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ㆍ 감면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 ㆍ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제12조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다만,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제13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센터를 이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센터의 이용으로 인하여 해당 센터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제14조

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