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05.08.>
가. 공립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되는 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5.05.08.>
3.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05.08.>
4. “독서문화”란「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개정 2025.05.08.>
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08.>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 ㆍ 정리 ㆍ 분석 ㆍ 보존 ㆍ 제공 ㆍ 열람 ㆍ 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5.08.></br>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와 같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05.08.></br>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 ㆍ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서관 업무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원, 교육 ㆍ 문화 ㆍ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5.08.></br>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도서관 운영(관련교육) 과정을 일정기간 수료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삭제<2025.05.08.>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 ㆍ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이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재기증 하거나 도서 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파구내 공공기관이나 법인 ㆍ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작은도서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