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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05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일괄개정 2024.07.11.>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공사 현장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영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

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