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3.>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2.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3.2.23.>
2. 중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23.2.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랑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3.2.23.>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개정 2023.2.23.>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3.2.23.>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3.2.23.>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노동 상담 및 지원 <개정 2023.2.23.>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신설 2023.2.23.>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3.2.23.>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3.>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23.>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2.23.>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신설 2023.2.2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