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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0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 회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정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정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