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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자치법규 2205104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0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원아”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4.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원아(유치원이 폐쇄되기 전 졸업 예정인 원아는 제외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계획 일체<개정 2023.6.29.>

제3조

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치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3.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① 유치원 폐쇄 시기는 매년 2월 말일로 하고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ㆍ재해, 공립전환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보호자 동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보호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로 공립전환이 확정되어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시기를 2월 말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 중 동학년도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
2. 유치원 폐쇄 시기를 학기 중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전체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
② 제1항의 보호자 동의는 원아 1명당 보호자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3.6.29.>
③ 삭제<2023.6.29.>
④ 삭제<2023.6.29.>

제7조

원아 전원조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소속 원아 전부에 대하여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회계 정산(수익자부담금 및 교재교구ㆍ물품 등을 포함)을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정산을 완료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폐쇄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6.29.>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