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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0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5. 국악 거점 시설 조성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국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악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