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지원사업
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
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