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여 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여 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동향, 기반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7.18>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8>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삭제 <2023.7.18>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