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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9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4."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자동차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행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자치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4조

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시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1. 시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10.1>
1. 음주운전 예방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공이 큰 단체나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