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도 공사장의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도 공사장의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보행안전도우미"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보도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공사(이하 "보도 공사"라 한다)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공사장을 피하여 인접 차도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보도를 줄여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도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보도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
3.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①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일반
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방법, 친절
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