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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9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의회 사무처
3. 시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자치구에 대한 권장

시장은 자치구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