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및 놀이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9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ㆍ심포지엄 등 개최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시민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모방식 및 추진방법과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과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놀이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ㆍ연령ㆍ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 및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ㆍ관리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구성
3. 놀이시설 디자인, 기본ㆍ실시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총괄자문가의 자격요건ㆍ위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및 놀이환경 개선
3.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시장은 놀이환경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놀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놀이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보급ㆍ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의 놀이환경 조성 사업에 따라 설치되거나 정비된 놀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별 특징, 이용방법, 위치, 수량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