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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8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9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5]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3.25, 2024.3.15> 1. 원폭피해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 4.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5. 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 6. 그 밖에 원폭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3.25]

제5조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21.3.25] [제목개정 2024.3.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5>]

제6조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등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21.3.25] [제목개정 2024.3.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제7조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

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15>]

제8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등은 피폭자건강수첩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원폭피해자등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15>]

제1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4.3.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3.25, 2024.3.15> 1. 지원계획 수립의 자문 2. 지원계획의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1.3.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15>]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3.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15>]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