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청소년”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권 증진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
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단체 활동가 및 교사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6. 청소년 일자리 정보서비스 구축
7.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운영
8.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할 때 노동인권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례 등을 매년 분석ㆍ연구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