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태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 및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전시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설치한다. ②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58을 주소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환경교육 관련 강사ㆍ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 주제 각종 행사의 개최
4.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ㆍ보전 및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교육실
3. 수장고
4.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13)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학교, 공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주민공동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전시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예약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하거나,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강사 및 해설사를 대상으로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환경교육, 생태 등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관계부서 공무원
7. 그 밖에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