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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8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교육의 전략
3.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